삼환까뮤 여의도사옥 매매계약 해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삼환까뮤는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와 체결했던 여의도사옥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29일 공시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삼환까뮤에 매매대금 901억원을 지난해 12월12일까지 완결키로 했다. 하지만 삼환까뮤는 마스턴투자운용의 계약의무 불이행 및 계약해제 조항에 의한 30영업일내 계약의무 최종 불이행으로 계약해제 통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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