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분쟁'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자료 방대해 판결문 작성에 시간 걸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상속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그의 형 이맹희 회장 간의 법정다툼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소송의 선고를 오는 23일에서 다음 달 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해 판결문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그간 심리를 진행한 서창원 재판장은 지난달 "치열한 사실·법리 공방이 오갔고 사실상 선례가 거의 없어 여러모로 검토가 필요한 재판이었다"며 “평범한 법관으로서 첫 주석서부터 다시 읽어볼 마음가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와 차녀 이숙희 씨 등은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 3800만여주와 이익배당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이맹희씨 측이 주장하는 청구 금액만 4조849억원, 소송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국내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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