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간 보험료 9000억 안 걷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민연금공단이 2010년과 2011년 200여만명이 소득을 낮게 신고한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5300억여원이 적게 징수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2007~2009년 비슷한 일이 적발돼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9000억원 이상이 적게 징수됐다.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2010~2011년간 업체 43만7607곳, 221만4645만명이 신규가입시 소득액을 낮춰 신고해 연금보험료 5348억원이 덜 걷혔다. 신고소득액이 적정한지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적게 신고했는지 점검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이는 앞서 지난 2011년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던 내용이다. 당시 감사원은 2007~2009년 자료를 점검해 2900여명이 고의나 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실태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감사를 받을 때까지 추가징수하지 않아 3800억원이 덜 걷혔다.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신고소득이 적절한지를 확인해 보험료가 잘못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제대로 된 예상수익률이 나오기도 전에 섣불리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한 사례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2010년 2월 한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상투자 수익률을 적용했다.당시 공단이 내부적으로 예상한 수익률은 15.7%였으나 실제 투자가 결정된 후 외부 회계법인이 낸 수익률은 최대 7%에 불과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한 투자수익 855억원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투자한 주식의 손해액이 1247억원이 달할 때까지 별다른 손을 쓰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국민연금은 2011년 3월 매입한 한 업체의 주식이 그 해 8월 36.5%포인트 하락하자 추가매수를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말 종가는 8월 추가로 투자할 당시보다 32.5%포인트 더 내려갔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한 위험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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