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이집트 법원이 13일(현지시간)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종신형을 선고받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한 재심을 명령했다고 이집트 국영TV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집트 법원은 이날 카이로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바라크와 검찰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하비브 알 아들리 전 내무부 장관에게도 재심 기회를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무바라크와 아들리는 재판을 다시 받게될 기회를 얻게 됐다. 재심 개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무바라크의 변호인 모하메드 압델 라지크는 "재심에서도 1심에서 사용된 동일한 증거가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밖에서는 무바라크 지지자들이 "정의는 살아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무바라크는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다 2011년 2월 시민혁명으로 물러났다. 그는 지난해 6월 카이로 형사법원의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기간 시위대 850여명을 숨지게 한 유혈 진압에 연루된 혐의로 아들리와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무바라크 변호인과 검찰은 종신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무바라크는 현재 갈비뼈 부상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교도소에서 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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