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동작구 38세금 징수팀
팀 이름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38조에서 따온 것이다.서울시에서도 38세금 징수과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징수팀은 직원들의 개인별 체납 징수 실적을 내부적으로 공개하는 등 기업의 영업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동작구 세무1과에 가면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그래프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개인별 체납 징수 실적이 고스란히 그래프에 담겨 있어 어느 직원이 열심히 뛰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또 자치구 유일하게 2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장들에게 책임할당제를 주어 체납자 현장방문을 통한 재산조회와 소유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한다.아울러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3500여대를 목표로 함께 추진해 징수율을 적극 올릴 방침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의 사업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체납액 회수에 전력을 쏟겠다”며“특히 납부 능력을 갖추고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동작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 세입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지난연도 체납징수분야 연속 최우수구를 비롯 3개 분야를 수상해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지원금 1억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