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부산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8일 부산·부산2 저축은행 대표와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등 처분을 하면서 기간을 명시했다"며 "이미 지정한 기간이 지나버린 만큼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은행 측의 청구는 각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청구 또한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지난해 2월 금융위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킨 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4000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었고 가용자금으로 예금지급이 어려워 정상적 영업이 곤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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