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보는증권용어]우선주

◆ 우선주 (優先株, preference shares)◇관련기사 = 상장심사 근거가 없어 폐지가 불가능했던 우선주가 내년부터 퇴출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부진에도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종류주식과 관련해 상장주식수 등 유통가능성에 초점을 둔 퇴출요건을 적용한다. (아시아경제 2012.12.27. )◇용어설명 = 우선주 상장폐지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실은 기사다. 우선주란 보통 주식, 곧 보통주에 상대되는 주식이다. 보통주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다 누린다. 주총에 참석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고, 증자 때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우선주는 보통주와 조금 다른 권리를 누린다. 우선주는 '○○우, ○○우1, ○○우2' 식으로 '우'자를 붙인다. 우1인 것은 1차 발행 우선주이고 우2는 2차로 발행한 우선주란 뜻이다. 우선주 소유자는 회사가 배당할 때 보통주 소유자보다 대개 1%포인트 정도 배당을 더 받는다. 회사가 해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난 뒤에도 주주가 나눠 가질 재산이 남는다면 보통주 소유자보다 먼저 분배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회사가 증자할 때 우선주를 발행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우선주는 보통주가 누리는 주총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이 없으니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보통주에 비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다 있는 셈이다.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영업이 부진한 가운데 신주 공모로 자본금을 더 늘리려 할 때 다소 높은 배당을 내세워 공모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다. 회사 창립 때 자본을 댄 발기인 주주를 우대하는 뜻에서 발행하기도 한다. 우리 증시에서 우선주는 대개 보통주보다 싼 편이다. 보통주에 비해 발행가도 낮고 거래량도 적다. 이는 대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좋아하지 않고, 소액 투자자도 보통주에 비해 배당 혜택이 크게 좋지 않은 우선주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구채은 기자 fakt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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