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1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을 법 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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