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 세워야 건축허가 내준다

정부, 내년 2월부터 연면적 500㎡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 2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인허가 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건축허가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종전 용도별 2000~1만㎡ 이상에서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축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서의 성능평가점수는 평점 합계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건축주가 허가신청을 낼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60점 이상인 경우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
바닥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 총량제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 때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되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개정안 가운데 8월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외벽, 지붕, 창 등의 단열기준을 부위별로 약 10~30% 강화키로 했다. 외벽의 경우 0.36에서 0.27로 약 25%, 지붕은 0.20에서 0.18로 약 10% 정도 강화된다. 이는 실내외 온도차가 1도 발생할 때 1㎡면적에서 1시간당 흐르는 열량을 의미하며 수치가 작을수록 단열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별도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정보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참여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 '그린투게더(www.imsbe.go.kr)'를 28일 오픈한다. 내년 2월2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되는 2월23일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역은 정보구축이 완료돼 서비스가 시행되며 2015년부터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내년 2월23일부터는 그린투게더에 접속하면 매입(임대)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에 따라 건축물 거래 시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되어있는 에너지 평가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되면 신축건축물 뿐만 아니라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이와 함께 그린투게더를 통해 녹색건축 산업 관련 컨텐츠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해 녹색건축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핵심 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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