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 공무원 ‘형사고발’,부정부패 척결 계기로 삼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자체감사결과 관련공무원 중징계 처벌전남 강진군이 청자박물관 청자 체험료 등 수입금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A모(기능 9급)씨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강진군은 A모씨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23 회에 걸쳐 공금 5000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26일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조치하여 위법성 여부를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김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을 전라남도에 중징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14일부터 청자박물관 토요경매 및 청자 빚기 체험에 따른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토요경매 작품대금 통장과 체험료 대금 통장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에 여러 번에 걸쳐 다시 재 입금하여 통장 잔액을 맞춰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군은 감독책임이 있는 상급자 등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강진원 군수는“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통해 엄중한 처벌과 회계 전반에 대한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사후 재발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며 “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로 삼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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