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선의 펀드브리핑]내년엔 장기펀드로 소득공제

윤치선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연구위원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절세형 상품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특히 유리로 된 월급봉투를 가진 직장인들의 경우 그 관심이 한층 뜨거울 수밖에 없다. 절세형 상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소득세 자체를 감면받는 세액감면형 상품이 첫 번째 종류이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소득공제형 상품이 두 번째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무래도 후자 쪽이다. 세액감면형 상품은 만기가 돼야만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형 상품은 연말정산 시 바로 돈을 돌려받기 때문일 것이다.문제는 소득공제형 상품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DC형 및 IRP) 추가 납입분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투자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권이 생길 예정이다. 다름 아닌 장기펀드다.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4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그리고 5년만 투자하면 그 이후에 인출을 해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추징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만기가 5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주식에 의무적으로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제약은 있다.여유가 되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과 장기펀드를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4500만원인 투자자가 연금저축(펀드)과 장기펀드에 각각 400만원, 600만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하자. 이 투자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16.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시에 6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105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납입한 원금인 1000만원과 비교해보면 10.6%의 확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런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찾기 힘들다.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한도까지 저축하는 것이 남는 장사임이 분명하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1년에 1000만원을 저축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때는 어떤 상품을 먼저 가입할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조건만 따져본다면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납입한 돈을 전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가입자격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간 연금 수령액이 퇴직연금과 합쳐서 1200만원 이하라면 낮은 세율(3~5%)로 과세가 종료되기 때문에 세액감면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다만 투자의 목적이 노후준비가 아니라면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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