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민간보조금 집행시 심의기구 마련' 권고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심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권익위과 최근 전국 243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별도 심의기구를 둔 곳은 전체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5곳에 불과했다. 민간보조금이란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3조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개선안을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권익위는 "대다수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기 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에는 각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한도와 자기부담율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유사ㆍ중복 사업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각각 30여곳에 불과했다.세부지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뒀다. 지자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율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부정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 강제로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비위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안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됐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는 날로 증가하는 지자체 민간보조금 지원규모에도 법령상 허점에서 생기는 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지급관행을 차단하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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