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초부터 두 달간 일정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6년만이다. 국세청은 한은의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세법에 따라 약 5년마다 대형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조사"라며 "외자 운용에서 나온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만 법정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국고에 넣는다.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1998년 이뤄졌던 첫 조사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한은의 자체 구조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6년 두 번째 조사 때는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주로 점검했다.한은은 2005년과 2006년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이 늘어나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했지만 2010년 9471억원, 지난해 902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강욱 기자 jomarok@ⓒ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