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커피전문점 500m내 신규출점 금지

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대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1일부터 새로 문을 여는 커피전문점은 기존 가맹점과 최소 500m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인테리어를 바꾸라는 가맹본부의 강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테리어 리뉴얼 주기는 최소 5년으로 정했고, 가맹본부도 20% 이상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커피전문점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맹본부와 분쟁이 잦았던 빵집(4월)과 치킨집·피자집(7월)에 이어 모범거래 기준이 정해진 네 번째 업종이다. 모범거래 기준의 적용을 받는 커피전문점은 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등 상위 5개 브랜드다. 가맹점 수가 100개를 웃돌고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연간 500억원을 웃도는 업체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안에 새로 커피전문점을 낼 수 없다. 가맹점주들끼리 출혈 경쟁을 벌이는 사이 가맹본부만 돈을 버는 사업 방식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단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을 웃돌거나 대형 상가에 들어가는 경우,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가 지나가 상권이 명확히 나뉘는 경우, 3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5개 브랜드 가운데 500m 이내 가맹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롯데리아가 운영하는 엔제리너스였다. 매장 10곳 중 3곳이(31%)은 타 점포와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업계 1위 업체인 카페베네(29%)도 상황은 비슷했다.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22%)와 할리스(20%)·탐앤탐스(21%) 매장 10곳 중 2곳도 점포간 거리가 500m 미만이었다. 말썽이 잦았던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강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의 인테리어 리뉴얼 주기는 최소 5년으로 정하고 적어도 20%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대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하청을 준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공사 도급금액을 알려줘야 한다. 인테리어 업체에 일감을 주고 챙긴 마진을 제대로 공지하라는 의미다. 평당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감리비도 타 업종 수준(최대 15만원)까지 내리도록 했다. 한 업체는 지난해 가맹점 인테리어로 얻은 수익이 843억원에 다다라 총 매출의 50%를 웃돌았다. 점포 한 곳의 인테리어 감리 대가로 2000만원을 챙긴 브랜드도 있었다. 공정위는 아울러 원두값 등 가맹본부에 내는 원·부재료 대금 정산 기한을 적어도 7일은 보장하라고 했다. 가맹본부들은 지금까지 대금을 미리 달라고 재촉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컸다. 가맹점주들은 부담을 느끼면서도 재료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질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융통해 대금을 치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정한 모범거래기준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넣어 가맹본부가 지키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편의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도 내놓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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