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데 이은 추가 조치로 종로구 충신1구역, 용산 한남2구역 등 70곳이 대상이다.21일 서울시는 당초 내년 예정이던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를 해당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지는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개 구역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27개소, 뉴타운 촉진구역 43개소이며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은 23개소,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47개소다.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4억원을 15개구에 교부했다.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시범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만 진행된다. 이후 실태조사 여부 결정→예산요청 및 배정→실태조사 시행→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실태조사 여부는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적정성을 구청장이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결정한다.특히 서울시는 70개 구역 중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구역 등 5곳을 시범실시 구역으로 선정, 우선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일시에 많은 구역을 조사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시범실시 구역은 서울시와 구청이 T/F를 구성해 진행된다. 추진주체, 주민, 정비업체 등 관련당사자의 사업성분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시범실시 5개 구역을 시작으로 70개 구역에 대해 연내에 용역발주 및 계약을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시범실시 구역 결과는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 추진주체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조기 착수는 사업추진여부를 놓고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을 선정해 자치구별 최대 5명으로 구성됐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