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FTA 활용, 기업지원 세관협력 강화

서울서 ‘한·인니 관세청장회의’…FTA 원산지검증 협력, AEO제도 도입 지원, 무역안전성 확보 등 논의

한-인니관세청장회의 모습. 주영섭(왼쪽줄 앞쪽에서 3번째) 관세청장과 아궁쿠스완도노(오른쪽 앞에서 3번째) 인도네시아 관세청장이 회의를 이끌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기업지원을 위한 세관협력을 강화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0일 서울서 아궁 쿠스완도노(Agung Kuswandono)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제2차 한-인니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두 나라는 ▲원활한 FTA 원산지 검증을 위한 협력 ▲인도네시아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제도 도입 지원 ▲무역안전성 확보 ▲관세행정혁신 방안 등 세관협력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특히 크게 느는 두 나라 교역량을 뒷받침하고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관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지난해 체결한 원산지검증 양해각서(MOU)에 비탕을 둔 협력과 수출·입 기업 돕기에 합의했다. 원산지검증 MOU는 특혜관세적용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정확성,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세관서 확인하는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주 청장은 FTA에 따른 관세장벽 없애기와 함께 우리 기업이 비관세장벽 제거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인도네시아 AEO제도 도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AEO 시범사업 참여와 두 나라 상호인정협정의 빠른 추진을 제안했다. 상호인정협정은 양국 AEO 상호인정으로 한쪽 나라의 공인업체가 상대국에서도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 사이의 협력협정이다.이번에 방한한 아궁 청장은 현지보세구역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봉제업체가 바깥으로 주던 하청 일거리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등 한국기업에 우호적 정책을 펴왔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업체가 관행으로 보세구역 밖에 주던 일거리에 대한 규제로 100여 곳이 문을 닫아야했으나 대사관(관세관)과 업체들 요청으로 올 3월 규제정책을 쓰지 않은 것이다. 현지의 한인 봉제업체는 350여 곳에 이른다.관세청은 이날 회의를 통한 두 나라 우호증진은 현지통관애로 해소와 우리 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관세청은 지난달 미국과의 협력회의에 이어 러시아, 홍콩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차례로 열어 세관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들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8위 교역파트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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