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연금저축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일부 금융회사가 연급저축상품의 소득공제효과를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연금자산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보호에 소홀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체계와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금리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과도한 수수료인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와 관련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채무면제·유예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 질명 등 사고 발생시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일시 유예하는 서비스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카드론·리볼빙 결제 등의 표준약관 제정 추진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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