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왕십리민자역사 비트플렉스가 도로 기부채납 지연으로 준공이 나지 않아 입점 상인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성동구는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부채납 미이행'을 이유로 비트플렉스의 역사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비트플렉스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기속행위)여서 여기에 달린 부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가 된 도로 일부는 국가 소유라 매수ㆍ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돼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행정청이 인가 요건을 모두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런 경우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부채납 부관이 건축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이거나 비트플렉스 측에 필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성동구는 도로 기부채납 지연으로 지난 7월4일 이행 강제금 19억8000만원을 비트플렉스에 물렸다. 또 성동구는 비트플렉스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경 이행강제금을 또 물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성동구는 비트플렉스가 해당 도로 부지를 매입(100억~110억원)해 구에 기부채납해야 준공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왕십리민자역사는 준공 허가가 나야 본격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입점 상인들도 비트플렉스와 성동간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입점 상인들 고통도 큰 실정이다. 한편 왕십리민자역사는 2004년6월30일 공사를 시작, 2008년9월2일 성동구청이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어 영업을 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