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민자역사 준공 위해 도로 기부채납해야

시행사 비트플렉스 성동구청 상대 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성동구 이행강제금 19억8000만원 물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왕십리 민자역사가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 도로 기부채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왕십리 민자역사 운영사 비트플렉스가 역사 주변 도로 기부채납 문제를 놓고 성동구청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비트플렉스가 "역사 뒤편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사 이용승인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트플렉스는 1996년 당시 철도청과 함께 왕십리 민자역사 신축을 위해 성동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성동구는 건축을 허가하며 '역사 후면에 길이 735m, 폭 8m 도로를 개설해 구에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부관(부가한 약관)을 달았다. 역사 후면 부분이 원래 있던 도로를 덮는다는 이유였다. 3월 도로가 완공됐지만 비트플렉스는 도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공동건축주도 철도공사 사장으로 바뀜에 따라 이행 주체와 방식이 불분명해졌다는 사정이 근거였다.

왕십리민자역사 비트플렉스가 도로 기부채납 지연으로 준공이 나지 않아 입점 상인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성동구는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부채납 미이행'을 이유로 비트플렉스의 역사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비트플렉스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기속행위)여서 여기에 달린 부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가 된 도로 일부는 국가 소유라 매수ㆍ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돼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행정청이 인가 요건을 모두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런 경우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부채납 부관이 건축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이거나 비트플렉스 측에 필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성동구는 도로 기부채납 지연으로 지난 7월4일 이행 강제금 19억8000만원을 비트플렉스에 물렸다. 또 성동구는 비트플렉스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경 이행강제금을 또 물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성동구는 비트플렉스가 해당 도로 부지를 매입(100억~110억원)해 구에 기부채납해야 준공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왕십리민자역사는 준공 허가가 나야 본격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입점 상인들도 비트플렉스와 성동간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입점 상인들 고통도 큰 실정이다. 한편 왕십리민자역사는 2004년6월30일 공사를 시작, 2008년9월2일 성동구청이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어 영업을 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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