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언의 부동산재테크]전월세 사기 예방책은?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급하게 전세를 구하다가 혹시 사기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집주인을 가장한 전세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계약이 서툰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공통점이다. 계약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이 문제 없이 이뤄지면 단계별로 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이 아쉬운 대목이다. 에스크로 제도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은 권리증을 에스크로(에스크로 회사, 변호사, 은행, 권원보험 회사 등)에 예치하면 변호사 등이 '부동산의 법적 하자, 매매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거래를 끝내는 것이다. 에스크로를 처음 고안한 미국은 주로 에스크로 회사가 제 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사무 수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은 이를 변호사가 대신한다. 매수인이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모두 변호사 계좌로 입금되고 거래에 하자가 없을 때 매도인 측 변호사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다. 현재 오픈마켓에서 옥션등이 활용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전월세 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계약시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직거래보다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을 =매매나 전세계약은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일부 젊은이들은 편리성의 이유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당사자들끼리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직거래는 계약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집주인을 가장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약 종료 이후 퇴거하게 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힘들어 질 때도 있다.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또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직거래 전세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이중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다 오히려 추후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허가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다. ◆어쩔 수 없이 직거래를 했다면? = 부동산 직거래는 비용을 아낄 수는 있지만 여러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통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를 올린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 등의 경우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게 좋다.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때는 중개사가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직거래 때는 임차인 스스로 흠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택의 설비나 마감재 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직거래이지만 통상 10만원내외 비용을 들이면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중개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서 서비스'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거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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