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안전한 거야? 아니야?"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심사가 지난 2009년12월부터 지금까지 34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12일 계속운전 심사 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해 설계수명 종료일인 오는 11월 20일 이후 원자로 가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안전성 심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명은 다했는데 안전한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월성 1호기는 지난 10월 29일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계통의 비정상적 작동으로 발전 정지됐다. 발전기를 분해해 정비 중에 있고 원자로 가동은 정지된 상태이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22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30년 설계수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서를 접수를 2009년12월30일 받아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박윤원, 이하 안전기술원)을 통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신청서류 접수이후 약 34개월이 경과됐는데 서류보완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등에 약 22개월이 소요돼 안전기술원이 실질적으로 심사한 기간은 약 12개월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계속운전 심사의 법적 시한은 서류제출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단 서류보완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시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18개월 이내'라는 조항에서 제외토록 규정했다. 이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에서는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수원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안전기술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 대해 경년열화·안전성능 등 21개 분야 총 134개 항목에 대해 심사 중이다. 4차에 걸친 심사질의와 3차례의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안전위는 안전기술원의 심사과정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 다중성 확보 등 기술적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질의 등 계속운전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안전위 측은 "월성 1호기 설계수명 종료시점에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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