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판결문, 양형사유·감경 기준 납득안돼'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범죄 판결문 69건 분석해보니#사례1. 술에 치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A씨는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구석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 출혈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의 법원판결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사례2. 다섯 살인 여아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B씨는 여아를 베란다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으며 여아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했다. 법원판결은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B씨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제법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해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공개된 성폭력 범죄 판결문 69건을 분석해 발표한 사례 일부다. 민우회에 따르면, 분석결과 판결문의 양형사유가 개별적인 내용과 참작된 정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객관적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일반인이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동 성폭행 등 성폭력범죄의 보도가 잦아지면서 관련 형벌을 높이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화학적 거세'까지 성기중심적인 징벌적 처분을 도입하자는 처벌 강화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성범죄 관련 법망을 구체화 하지 않거나, 판결에서의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는 이상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해도 큰 변화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왜 그런 형이 정해졌는지 그 이유가 너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재되는 이유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장다혜 민우회 정책위원도 "특히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측의 합의 종용과 강요로 2차 피해에 노출돼 있어 형을 감경할 때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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