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연구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준 공무원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예산·결산 심의를 돕기 위해 설치된 연구 기관이다. 2004년 문을 연 국회의장 직속 기관이지만 정부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권능은 없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5일 여야 의원 16명과 함께 "현재의 국회 예산정책처법만으로는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해도 제재할 수 없다"면서 예산정책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했을 때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은 보고를 받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에게 국회에 와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안 제10조의2 신설). 개정안은 아울러 자료 제공을 요청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의3 신설)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연구기관에 불과한 국회 예산정책처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법리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근거가 불분명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과 세수·재정 추계에 번번이 딴죽을 거는 예산정책처를 국회의원 수준으로 대접하라는 말이냐"면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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