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 철강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잘못됐다는 1심 패널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WTO 항소패널은 중국 정부가 미국 방향성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WTO 규정에 위반했다고 판결했다.중국은 미국 '바이 아메리카' 및 미 정부 물품조달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들어 반덤핑 관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미국 정부는 2010년 8월 중국이 근거 없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담덤핑관세를 부과했다고 제소했다. 지난 6월 WTO 1심 패널은 미국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WTO에 항소했다.중국은 미국 '바이 아메리카' 및 미 정부 물품조달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들어 반덤핑 관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나주석 기자 gongg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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