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직원들이 평균 3~4일에 한번 꼴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해 상충 소지가 많고 공시업무를 통해 얻게 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시부 직원 9명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소가 직원의 주식거래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주식 거래횟수가 가장 많은 직원이 이틀에 한번 꼴로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거래소는 월간주문횟수를 20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하루에 한번 꼴로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부 4명, 상장심사부 8명, 주식시장부 6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코스닥시장은 공시업무부 5명, 상장심사부 3명, 코스닥시장부 9명으로 조사됐다. 주식거래횟수 상위 10위 직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평균 3일에 한번 꼴로, 올해 6월까지는 평균 4일에 한번 꼴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거래소에서는 공시정보 유출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공시를 감독해야 할 거래소 직원이 공시정보를 사전에 지인에게 알려줘 주식을 매수하게 한 뒤 시세차익을 올렸다. 그러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미공개 공시정보 발생시점에 선취혐의주문이 나온 사실을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인 올해 8월10일 인지해 내부통제시스템의 헛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거래소는 공시정보 유출 직원 자살로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주식보유 및 거래현황을 보면 거래소가 그동안 직원들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사고 후 뒷북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사고 이전에 직원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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