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 개정했어도 신뢰손상 크다면 종전 기준 적용'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군대에서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주는 보상 관련법을 개정했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종전의 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79년 8월 해군에 입대한 김씨는 다음해 6월 특수정보부대에서 17주과정의 교육훈련을 받다가 체력미달 등의 이유로 훈련종료일을 5일 앞두고 퇴교조치됐다. 이후 교육과정 중 입은 부상으로 수도통합병원에서 약1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010년 7월 김씨는 당시 북파공작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았다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근거 보상금 지급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위원회는 교육을 다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2007년 6월경까지 교육훈련 미수료자들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거절해왔다. 같은해 8월 미수료자 중 1명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위원회는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후 김씨에 대한 심의가 다 끝났음에도 결정을 미루다가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인 지난해 2월이 되어서야 김씨를 포함한 37명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씨는 "기존 보상법상 훈련을 마치지 않은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며 "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 후 지급거절 결정을 내린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위원회가 김씨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났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 것은 김씨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의 신뢰가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종전 법 조항이 적용되는 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위원회의 공적견해로 보인다"며 "이를 믿은 김씨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적이 없는 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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