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지방세 총 체납액은 8465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1억 이상 고액 체납자도 419명에 1706억 원이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도내 시군은 용인시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8465억 원이고, 이중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액도 1706억 원이었다. 전체 체납액을 보면 용인시가 10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시(978억 원) ▲고양시(760억 원) ▲남양주시(490억 원) ▲수원시(467억 원) ▲안산시(449억 원) ▲부천시(368억 원) ▲포천시(367억 원) 순이었다. 반면 구리시(97억 원), 양평군(87억 원), 과천시(78억 원), 의왕시(64억 원), 동두천시(59억 원), 연천군(52억 원) 등은 체납액이 100억 원을 밑돌았다. 또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도 419명, 1709억 원이었다. 시군별로는 ▲안산시(410억 원) ▲고양시(320억 원) ▲포천시(246억 원) ▲의정부시(137억 원) 순이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용인시(105명) ▲성남시(55명) ▲고양시ㆍ파주시(각 30명) ▲남양주시(26명) ▲안산시(19명) ▲수원시(18명) ▲과천시ㆍ부천시(각 16명) ▲시흥시ㆍ화성시(각 10명)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체납자 대여금고를 압류해 2억8000만 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지난 8월에는 5000만 원 이상 악성 지방세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틀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도는 출국금지된 이들에 대해 6개월 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4월부터 신설, 시행된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 만큼 강력하게 체납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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