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김한길 '내년부터 무선마이크 사용은 범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올해말부터 전국의 노래방이나 교회, 회의 등에서 쓰는 무선마이크 사용이 방통위 정책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국감에서 김 의원은 "전국 노래방마이크가 26만개 무선마이크가 사용하는 700메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디지털 TV 전환에 맞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해 마이크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올해 말 디지털TV 전환에 대해선 그토록 홍보했으면서 무선 마이크 못쓰는 것은 홍보예산이 0원"이라며 "어떻게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토록 아무런 대책이 없을 수 있냐"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종료 이후 무선마이크 사용은 불법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며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방통위에 촉구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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