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대형병원들이 환자 유출을 막기 위해 4만명에 달하는 환자의 질병코드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약가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고혈압 환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란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을 가면 환자가 약값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제도 시행 1년전 5개월간 대형병원 고혈압 환자수는 44만8405명에서 시행후 5개월간 23만5523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약값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대거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네 병의원 고혈압 환자수는 17만105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환자 4만1830명이 중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대형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인원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제도 시행 직전인 2011년 9월 2만5450명이던 환자수는 10월 4만497명, 11월 4만4154명으로 늘었다. 고혈압은 환자수가 갑자기 변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인 데다, 심장병은 약가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병원이 고의적으로 고혈압 환자를 심장병 환자로 둔갑시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양 의원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해 일차성 고혈압(상병코드 I10) 환자를 고혈압성 심장병(상병코드 I11)환자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며 복지부에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약가본인부담 차등제는 감기ㆍ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 총 52개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찾으면 약값의 50%를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52개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가면 40%, 동네 병의원은 30%만 낸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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