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신고 신고포상금마저 반환 전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007년~2012년 사이 무혐의 판결과 불기소처분 등이 이뤄진 사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반환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부터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관위를 통해 이뤄진 1734건의 고발 및 수사의뢰 가운데 28.1%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았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선관위는 2003년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2006년부터 최고포상금을 법정한도액인 5억원까지 늘렸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선관위는 해당 신고자에게 30일 이내에 반환액을 통지하고 환수해야 한다.김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허술한 관리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 신고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관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책임한 고발 및 수사의뢰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및 무혐의 판결사례가 많아지면서 선관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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