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골목상권, 규제보다 영세업자 지원으로 보호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보다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재형 연구위원은 4일 'KDI 포커스-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고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다양한 규제회피 수단이 생겨나고 대형유통 업체들은 규제를 감안해 점포 확대경쟁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심화된다"고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정책의 폐해를 지적했다. 최근에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기업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기업의 규제우회행위들은 이미 일본, 프랑스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정책을 도입했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 현상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규제방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규제 자체가 안고 있는 원천적인 한계로 인해 예견된 실패"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실제로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은 대기업의 가맹점인 영세사업자"라며 "기존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진입하는 영세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을 소비자 중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권 개선 등을 통해 시민(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맥락에서 영세사업자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그는 "대·중소기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시장기능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 시 직접 개입보다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각에 따라서는 SSM, 프랜차이즈 빵집 등을 대·중소기업 간 갈등구조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생모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벌 혹은 대기업들의 미숙한 기업윤리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벌 혹은 대기업들의 경영형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현저히 괴리돼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대·중소기업 관계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최근 재벌가 자녀들의 사업 확장은 부유층의 취미생활 정도로 만 희화화돼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며 "시장의 본질적인 원리에 배치되는 과도한 사회적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재벌 일가들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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