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 美항소심서 애플에 '승'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미국내 판매 금지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미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기기 특허권을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서 유독 불리한 판결을 내놨던 미국에서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승소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순회항소법원은 전날 삼성전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1심 법원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갤럭시탭 10.1이 특허 본안 소송에서 특허 침해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평결에 따라 삼성이 판매금지 해제를 신청한 1심 판결에서 나온 기각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항송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아이패트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1심 재판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으로 입은 손해를 검토해야 한다. 루시 고 판사의 재심 결정은 12월6일 내려질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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