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부실ㆍ불법 건설사 퇴출 카드를 꺼내자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중소형 건설사들이 벼랑길에 몰리는 터에 수주 차익을 노린 '페이퍼 컴퍼니'가 난무하면서 시장 질서가 극도로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는 이달 하순부터 각 시ㆍ도 지자체와 함께 1만1500여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고강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건설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상당 수 부실ㆍ불법 업체가 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데다 저가 낙찰 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대한건설협회 등 통계에 따르면 종합ㆍ전문건설업체 총 공사 수주액은 2007년 17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50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영업중인 업체 수는 5만6878개 사에서 5만9518개 사로 증가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건설업체들이 자격 미달 업체들과 경쟁을 하다보니 수주 기회 자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업계 구조조정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실제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불법 종합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 없이 수주했다가 일괄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현장관리 부실, 임금 체불, 산재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키포인트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산업 발전 토양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말까지 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시ㆍ도 담당 공무원,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꾸려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다만 업체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등록기준 심사를 받았거나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는 등 정상업체로 간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면제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가 용두사미 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모 종합건설회사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 민간 주도 사업이 뜸해지면서 중소형 건설업체의 공공입찰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며 "정부에서 면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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