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해 도로나 보도에서 물건 싣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서울시는 물류시스템 발전과 물류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런 방안이 담긴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을 20일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향후 1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물류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도시경제 활성화 지원 등 3가지 목표 아래 6개 분야, 27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도로 위에서 물건을 차에 싣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의 용도ㆍ면적ㆍ시설별로 화물조업 주차현황과 물동량 등 실태조사를 하고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또 노후화돼 주로 화물차의 주ㆍ야간 주차 용도로 사용 중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과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을 현대화해 지역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의 건물 군(群)을 블록으로 지정하고 한 곳에 집배송센터를 설치, 택배사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배송하는 도시형 물류공동화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함께 지하철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린 물류시스템'도 구축해 날로 심해지는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천정욱 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물류기본계획을 발판삼아 변화하는 서울의 환경에 걸맞은 도시물류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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