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에 에너지등급 첨부 의무화

국토부, 녹색건축물법령·규칙 입법예고.. 에너지절약 확산 위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2013년부터 서울시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국토해양부는 19일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에너지 절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우선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때 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내년 서울 지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 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지역별 조성계획 수립절차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장관과 해당 시ㆍ도지사가 녹색건축물 현황과 전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성사업 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정해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건축허가 때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용도별 2000~1만㎡ 이상에서 500㎡ 이상 건축물 전체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상업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 밖에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법령 제정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23일 이전 공포될 예정이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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