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직불결제 30만원 이상 확대되나?

할부기능 없어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 직불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실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 없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서비스가 연내 확대 시행된다. 이 방법은 직불카드와 같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앱의 형태로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행 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은행 창구 등에서 대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확인 수단만으로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에는 전자결제대행(PG) 사업자들이 참여하게 되며, 사업자별로 결제를 하는 방법은 바코드 생성방식, 전화번호 입력방식 등으로 다양하다.  금융당국은 이 방식을 통하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 결제하기 때문에 가맹점에 설치할 별도 단말기가 필요없고, 할부 기능이 없어 수수료를 많이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가계 부채를 줄일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직불결제로, 카드와 달리 할부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방법은 기존에도 이미 시행됐던 것으로, 단순히 창구 방문이 없다고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앱 등을 통해 소비자가 결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가맹점에서 결제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바코드를 읽는 기계가 없는 가맹점에서는 결국 카드를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할부 기능이 없는 직불결제에 얼마나 고객이 매력을 느낄 지도 의문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관련업체는 직불결제서비스 한도를 30만원 선으로 책정하고 있다. 결제업체들은 사용 한도를 늘리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직불로 결제할 고객은 많지 않다.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문스럽다. 기존에 가맹점들이 문제삼았던 것은 신용카드 수수료로, 기존 직불ㆍ체크카드 수수료는 이미 낮은 수준이어서 이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라는 얘기다. 금융 보안에 대한 불안도 있다. 공인인증서, 결제 직전 본인 확인 등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두지만, 핸드폰이나 통신사에 본인의 결제계좌 정보가 모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제서비스 한도를 늘린다 하더라도 큰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할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인 할부를 제공하거나, 스마트폰 직불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활성화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