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하지만 박모씨는 구청과의 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이는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공매로 거주지에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등 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 가구 기준 149만원)이고,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165가구, 232명(의료지원 127가구 127명, 생계지원 31가구 89명, 주거지원 4가구 9명, 기타 지원 3가구 7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 137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