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토지 재평가 실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KEC는 경북 구미시 공단동 149번지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장부가액은 670억여원이다. 회사 측은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며 "재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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