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1개 시장·군수 집무실중 유일하게 기준치 위반..행안부 지난해 8월까지 축소지시했으나 묵살
[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집무실 얼마나 크길래···"염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이 기준치 초과로 행정안전부의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 집무실 중 기준치를 웃돌아 지적을 받은 것은 염 시장이 유일하다. 특히 행안부는 수원시에 지난해 8월까지 집무실을 축소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호화청사 논란을 빚어온 성남시·용인시와 부천시·연천군 등 4개 자치단체는 본청 또는 의회 건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시ㆍ군 청사가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성남시ㆍ부천시ㆍ용인시ㆍ연천군 등 4곳, 의회 청사가 기준을 웃돈 지자체는 부천시 1곳, 시장 집무실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수원시 1곳이다. 성남시의 청사 면적은 3만6059㎡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시된 기준면적 2만1968㎡를 1만4191㎡초과했다. 부천시는 기준면적 2만214㎡보다 573㎡, 용인시는 기준면적 2만1968㎡보다 5053㎡, 연천군은 기준면적 8385㎡보다 1033㎡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회 청사도 기준면적(4만851㎡)을 1109㎡ 초과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의 집무실은 기준치 132㎡보다 2.6㎡가 넓은 134.6㎡로 측정됐다. 이는 도내 31개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집무실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까지 청사면적을 기준 이하로 줄이도록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지급할 보통교부세를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서 5개 지자체를 포함해 청사면적 등이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자체에 올해 보통교부세를 줄여 지급했다. 양주시가 6100만원, 연천군은 3900만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양주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여서 불이익이 없었고 현재 청사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5개 시ㆍ군 가운데 연천을 제외한 4개 지자체 또한 같은 이유로 내년 제재에서 제외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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