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마이크 내년부터 사용제한 받는다는데...

방통위,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 종료 홍보나서[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노래방이나 행사 장소에서 주로 쓰이는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제한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홍보에 나섰다.방통위는 지난 8월 31일 방통위가 발표한 '700㎒대역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문답(Q&A) 형식으로 만들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내년부터는 정책에 따라 740~752㎒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이들 업소나 장소에서 사용하는 마이크가 대부분 700㎒대역 주파수를 쓰는 제품이다. 지금도 700㎒대역 무선마이크가 생산ㆍ판매되고 있어서 이용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이 제품을 구매하면 머지 않아 사용에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방통위가 제공하는 Q&A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www.kca.kr),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방통위 블로그인 두루누리(blog.daum.net/kcc1335/),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무선마이크 이용안내 사이트(www.spectrum.or.kr)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으로 발생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공공기관, 공연장 등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홍보자료 발간,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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