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지속해, 단서 발견되면 즉시 조사 착수하고 엄중조치 할 것'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1. G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A씨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상장법인 A사와 합병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G사 주식에 대한 10대1 감자를 단행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는 이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팔아 약 3억59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고, 이 사실이 금융당국에 발각돼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됐다.#2. E사 회장 B씨는 지난 2010년 3월 진행된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거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E사 주식 약 5000만주를 매도해 약 13억46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당국은 이 또한 적발해 작년 3월 검찰에 고발했다.금융당국이 이처럼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상장사 대주주 등이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등 관련 불공정거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단서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장사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임직원에 대한 법규준수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내부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아울러 일반투자자들에게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사건 147건 중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건은 총 92건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해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보다 훨씬 많았다.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92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자결정'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사의견거절(15건), 경영실적악화(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동성 위기, 자본잠식, 횡령사건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총 92건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162명 중 63.6%인 103명이 대주주 및 경영진 등 내부자였다. 내부자 중 대주주가 34명이었고, 경영진이 49명이었으며, 직원은 20명이었다. 이밖에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공시 전 미리 주식을 팔았다가 적발된 일반투자자(정보수령자)가 46명으로 28.6%에 달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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