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까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 종료되는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화물차 심야할인은 통상 10t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이용 비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50% 할인하는 제도다.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할인대상과 시간 변경은 없다"고 전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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