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풍속업소 음란·성매매행위,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의무위반 행위 등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강북경찰서, 강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26일까지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특별’을 벌인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번 합동단속은 유흥·단란주점, 성기구판매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 난립해 학교폭력·청소년 탈선·범죄 조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찰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데 따라 진행된다.단속은 학교주변 풍속업소의 성매매, 음란퇴폐 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과 학교주변 불건전 불법 광고물 근절,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유해업소 정화를 중점추진목표로 실시된다.합동단속에서는 ▲신변종 풍속업소 음란·성매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행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 상영과 2차 성매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또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성매매 알선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 등 불건전 불법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주요단속 대상이다.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구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취소, 영업장 폐쇄,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강북경찰서는 단속법령에 따라 입건조치 할 계획이다.아울러 특별단속기간에는 단속활동과 함께 강북구청과 강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공동으로 주 1회씩(매주 목요일) 청소년과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계도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북구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한 주민참여 신고체계를 구축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 교육지원과(☎ 901-6307)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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