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에 금품 ? 향응 제공 및 사전 홍보하는 건설사 처벌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가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에서 규정에 어긋난 홍보활동을 하는 건설사들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있어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주민대표회(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금품 및 향응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정비사업 용역사 선정 부정행위 신고센터’(☎ 3153-9343)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에 따라 각 구청이 관리하게 된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중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곳이 속속 등장함으로써 관련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마포구 내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재건축 · 재개발사업의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앞둔 곳은 공덕 제1구역 등 총 11개다.
마포구 주택과에 설치된 부정행위신고센터
이 모든 정비사업구역이 단속 대상이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망원제1구역의 재건축정비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건설사는 주민대표회(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정한 합동홍보설명회에서만 홍보가 가능하며 설명회장이 아닌 장소 또는 설명회 개최 이전의 홍보활동은 제한된다. 특히 사은품, 금품, 향응 제공과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집중단속 대상이며, 건설사가 홍보도우미(O/S)를 동원, 사전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관과 쉼터를 설치, 개별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및 인터넷 홍보, 우편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불법 홍보활동의 관리감독을 위해 마포구는 주택과 내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해당부서 직원들로 ‘사전 개별홍보 단속조’를 편성, 운영중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금품을 제공한 용역업체 뿐 아니라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주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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