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마포구 주택과에 설치된 부정행위신고센터
이 모든 정비사업구역이 단속 대상이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망원제1구역의 재건축정비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건설사는 주민대표회(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정한 합동홍보설명회에서만 홍보가 가능하며 설명회장이 아닌 장소 또는 설명회 개최 이전의 홍보활동은 제한된다. 특히 사은품, 금품, 향응 제공과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집중단속 대상이며, 건설사가 홍보도우미(O/S)를 동원, 사전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관과 쉼터를 설치, 개별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및 인터넷 홍보, 우편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불법 홍보활동의 관리감독을 위해 마포구는 주택과 내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해당부서 직원들로 ‘사전 개별홍보 단속조’를 편성, 운영중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금품을 제공한 용역업체 뿐 아니라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주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