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재테크④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 2015년까지 만 가입 가능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즉시연금보험과 물가연동채권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 재형저축의 부활도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 8월 8일, 세법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2013년 세법개정안의 발표 이후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변화된 재테크 환경에 대비해 즉시연금보험과 물가연동채권이 벌써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재형저축의 부활 또한 기대된다. 지난 8월 8일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재테크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또한 비과세혜택을 주던 즉시연금보험이 시행령 이후 가입분부터 과세로 전환되며 저축보험의 중도인출도 과세로 전환되고,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이 과세로 전환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가입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비과세혜택이 폐지되는 보험 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에 맞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자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에서도 부부간에는 6억원,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증여할 때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 증여세 면세점을 이용, 가족 간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한다면 이자소득이 나눠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금융소득 외에는 소득이 따로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사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세법개정안 발표 후 날개 달 상품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은 생명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즉시연금보험이다. 세법시행령 이전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확정형과 매달 이자만 받다 사망 때 원금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확정형과 상속형 가입자는 시행령 이후부터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고 종신형계약자도 5.5%의 연금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물가연동채권에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물가연동채권은 채권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채권투자에 따른 물가변동 위험을 제거해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채권이다. 만기 10년이며 표면금리 연 1.5%로 6개월마다 지급된다. 예를 들면 물가연동채권 1억원을 매입한 경우 1년 후 물가가 2% 상승했다면 1년 후의 원금이 1억200만원으로 늘어나는 구조이다. 지금은 물가상승으로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세법개정안이 도입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고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물가채에 관심이 몰리는 요인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영국중앙은행의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으로 미래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물가채는 자산포트폴리오에서 물가상승 위험에 대한 적절한 헤지(hedge)수단으로 인식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예상된다. 반면, 화려하게 부활하는 제도도 있다.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된 이후 자취를 감춘 재형저축이 이달 초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8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과 투자를 유도해 저축률도 높이고 재산형성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5년 이내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한 만큼 최장 15년 동안 유지할 수 있어 오랜 기간 종잣돈을 만들었다가 목돈으로 받으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대상이며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한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다. 즉, 재형저축은 적립식펀드로도 가입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이 혜택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의 비과세 폐지 대안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저금리 상황에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같이 받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재형저축은 세금만 물리지 않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대상은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로 재형저축과 같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돈을 넣으면 가입 후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240만 원이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설정된 장기펀드에 한해 201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만 가능하다. 근로자가 위 두 가지 신설된 비과세상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의무보유기간인 5년과 10년을 잊지 말아야겠다.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변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 시행령 이후 가입분부터 즉시연금보험 과세 전환- 저축보험 중도인출 과세 전환 -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 과세 전환세법개정안 발표로 주목받는 상품즉시연금보험: 세법시행령 이전 가입하면 비과세혜택 가능 물가연동채: 세법시행령 이전 가입하면 비과세혜택 가능재형저축: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 없음장기펀드: 만기 10년 이상 장기펀드 가입 시 10년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윤희숙 신한PB 분당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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