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강화법, 지주사 전환 촉매제<이트레이드證>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이트레이드증권은 여권에서 추진중인 '금산분리강화법안'은 지주회사 전환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28일 분석했다.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지난 23일 금산분리강화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금산분리강화안은 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비은행금융 지주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며, 대기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은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금산분리강화방안은 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금융계열자회사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롯데제과, 동부CNI, 한화(주)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금융계열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공정거래법상)는 금융계열사 매각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며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업체인 두산중공업, SK네트웍스, 프라임개발, 일진홀딩스, 대성홀딩스 등은 금융계열(손)자회사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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