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앙일간지에 허위광고 사실을 공표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업체가 형사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가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도윙스타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도윙스타운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가점포 분양광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1년에 한해 일정 수익금만 보장하고 있는데도 다년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공유지분 등기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구분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도윙스타운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올해 1월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 더이상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금액 대비 과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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