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가격 낮춰 팔아놓고 '할인된 가격'이라 속여

공정위, 할인율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인하된 가격으로 계속해서 판매해왔으면서 마치 대폭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한 인터넷 쇼핑몰 롯데닷컴이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운점퍼와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제재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하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의류브랜드 EXR 다운점퍼와 잡화브랜드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이 없는데도 인하 전의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표시해 대폭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예를 들어 다운점퍼의 경우 19만8000원에 출시돼 12일 만에 11만5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이 후에도 계속해서 낮춘 가격으로 판매해왔지만 세일기간동안 출시가격을 판매가로, 인하된 가격을 세일가로 허위 표시해 42% 할인됐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변칙홍보를 통해 롯데닷컴은 187개의 다운점퍼를 판매했고 총 판매액 2150만 중에서 판매수수료로 약 451만원을 벌었다. 여성구두까지 포함하면 약 585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닷컴은 광고주체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소비자들은 할인율이 0%인데도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인터넷 쇼핑몰들의 행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혜민 기자 hmee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