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실수로 의사 이름 바뀐 진단서 '위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의사 이름이 들어간 진단서가 발급됐더라도 해당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직원 실수로 다른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66조에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는 행위'는 진단자인 의사의 이름과 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원심판결이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B정형외과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7년 9월, 병원 원장이 닷새간 자리를 비운 동안 4명의 환자를 진찰하고 원장 명의로 된 진단서를 발급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김씨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1년15일 동안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김씨는 직원들의 실수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원장 명의의 양식 진단서가 발급됐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직접 진료를 했고 진단서 내용도 허위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 명의를 도용했다는 인식이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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