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 참가 수임료를 100원만 받겠다는 법무법인이 등장했다.법무법인 평강은 2일 KT 정보유출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참가비 100원을 받고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법무법인은 최초 무료변론을 구상했으나 현행법상 소송 위임인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1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평강은 또 "대표 변호사도 이번 KT 정보유출의 피해자"라며 "KT는 과거에도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익적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평강은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halomlaw)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해킹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지원팀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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