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쓰레기통 처박은 50대 결국 구속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며 한 여성을 폭행해 입건된 일명 '캣맘 폭행사건'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웃 여성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A모 씨(53)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15분쯤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던 피해자 B모 씨(52)를 갑자기 때리더니 근처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B씨를 거꾸로 처박아 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B씨가 그 전에도 길 고양이들에게 수시로 먹이를 주는 바람에 고양이들이 몰려들어 주변이 지저분해진다는 게 A씨가 밝힌 폭행이유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미리 열어놓고 다음 날 B씨가 오길 기다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노승환 기자 todif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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